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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세액 공제 놓치지 마세요
1.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란?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양육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자녀 요건
- 연령 요건: 만 8세 이상인 자녀
- 기본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관계 요건: 본인의 자녀, 입양자녀, 위탁아동, 손자녀 등
3. 공제 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 자녀 2명: 연 35만 원 공제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4.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연 30만 원 공제
- 둘째 자녀: 연 50만 원 공제
- 셋째 자녀 이상: 연 70만 원 공제
5.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발급 가능
결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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