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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과 그 요건을 숙지하여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세요.

     

     

    종합소득세 특별 세액 공제 항목 조회
    종합소득세 특별 세액 공제 항목 조회

     

    1. 종합소득세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5% 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로 초과분의 15%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이 15% 공제
    •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이 30% 공제

     

    3.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15% 공제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15% 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분은 전액, 초과분은 15% 공제
    • 법정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15% 공제
    • 지정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15% 공제

     

    5.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액의 10%를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