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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과 그 요건을 숙지하여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세요.
1. 종합소득세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5% 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로 초과분의 15%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이 15% 공제
- 난임 시술비: 한도 없이 30% 공제
3.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15% 공제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15% 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분은 전액, 초과분은 15% 공제
- 법정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15% 공제
- 지정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15% 공제
5.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액의 10%를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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