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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주말 신고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주말 신고 가능 여부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시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
    • 휴무일: 주말 및 공휴일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전자서명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확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평일 근무 시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 시간이 평일 근무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