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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시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
- 휴무일: 주말 및 공휴일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확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평일 근무 시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 시간이 평일 근무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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