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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필증 발급까지 진행해야 100% 완료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및 필증 발급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전자서명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신고필증 발급 방법

     

    1. 신고이력 조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이력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필증 출력: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한 후 '신고필증'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공동 신고 간주: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결론

     

    주택임대차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 시간이 평일 근무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