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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필증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절차

     

     

     

    1. 계약서 준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 등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합니다.
    4. 수수료 납부: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의사항

     

    • 확정일자 부여 시기: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와 병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보관: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결론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신속하게 확정일자를 받아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