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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콜리11 2025. 4. 30. 11:49

목차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 피해 가세요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란?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전자서명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공동 신고 간주: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결론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