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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특보 이후 몸이 아프고 힘드셨나요? 경기도민이라면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건강 피해 시 위로금 3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서류만 제출하면 3일 내 지급,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30만 원 위로금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신청 방법
    경기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신청 방법

     

    1.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보장 기준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상특보(폭염·한파 등) 이후 4주 이상 건강 이상이나 질환이 지속 </strong 될 경우, 사고 1건당 3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보장 항목 대상 보장 금액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경기도민 전체 사고당 30만 원

     

     

    2025년+경기+기후보험+보험금+청구안내문+(약관포함)_v20250519.pdf
    0.29MB

    상세 정보 위 자료에서 확인 가능

     

    해당되는 기후특보 예시: 폭염주의보, 한파경보, 대설주의보 등

    인정되는 질환 예시: 특보 이후 발생한 열사병, 저체온증, 호흡기질환, 정신적 이상 등 (의사 진단서 기준)

     

    2. 위로금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상특보 발생일 포함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4주 이상 병력 확인 필수)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일 경우)

     

    3. 청구 절차 및 제출 방법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은 도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진단서와 서류 준비
    2. 보험사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3. 심사 후 3 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제출처

     

    문의: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결론

     

    기후특보 이후 4주 이상 질환이 지속됐다면 경기도 기후보험 위로금 30만 원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자동 가입되어 있어 몰라도 보장은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