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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정기 신청 기간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80만 원 놓치지 마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구분 | 신청 요건 |
거주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보유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
3.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신청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대리 신청 요청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가능
4. 지원 금액
구분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 최대 80만 원 |
※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10% 감액)
- 지급일: 2025년 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결론
2025년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자녀 유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 지급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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