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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최대 8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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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 자녀 나이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양 중인 자녀의 나이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연령 기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부양 여부 |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 대학생, 군복무 중인 자녀는 제외되며, 연령 기준일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함께 충족해야 할 조건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거주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결론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생년월일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 지원금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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