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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만 정확히 하면 임차권 보호는 물론 과태료 부담도 완전히 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및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3~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100만 원 |
5억 원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신고 여부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이력 조회'
- 오프라인 조회: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신고 이력 확인
✅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과태료를 예방할 뿐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직결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고, 과태료 발생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 불이익을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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