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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자격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연 기준 최소 몇 백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제도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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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3,871,106원 이하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혜택 및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아래는 2025년 지역별 기준 임대료입니다:
- 1급지 (서울): 1인 가구 352,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4인 가구 545,000원
- 2 급지 (경기·인천): 1인 가구 281,000원, 2인 가구 314,000원, 3인 가구 375,000원, 4인 가구 433,000원
- 3 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가구 228,000원, 2인 가구 254,000원, 3인 가구 302,000원, 4인 가구 351,000원
- 4 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191,000원, 2인 가구 215,000원, 3인 가구 256,000원, 4인 가구 297,000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5,900,000원
- 중보수: 10,950,000원
- 대보수: 16,010,000원
4.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주거급여 신청방법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된 거주지에 맞춰 주거급여 지원이 조정됩니다.
임대료 변경 시 주거급여 신청방법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임차료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5년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 실제 거주 여부 및 주택 상태 확인
- 결정 통지: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후 통지
- 급여 지급: 매월 20일 지정한 계좌로 급여 지급
6. 2025년 주거급여 제출서류 및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