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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라면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 이상의 긴급 현금 지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5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배정했으며, 각 지자체에서 별도 위로금도 함께 지급 중입니다.
지금 안 보면 손해입니다.
1. 재난특교세란?
재난특교세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배정하는 특별 예산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역 및 내용
지역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경기도 | 재난특교세 포함, 시군별 자체 복구비 배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충청남도 | 2차 피해 예방, 배수정비 등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예산군 | 특교세 1.5억 원 배정, 빗물받이 정비 | 예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
서울 중랑구 | 반지하 침수 시 50만 원 위로금 | 중랑구청 안전총괄과 |
공주시 | 상가 침수 시 30만 원 현금 지급 | 공주시청 재난관리과 |
안양시 | 최대 150만 원 재난관리기금 지급 | 안양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영동·논산·서천·완주 | 특별재난지역 지정, 범정부 복구지원 | 지자체 개별 안내 및 공고 |
3. 신청 자격 및 준비서류
- 피해확인서 필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재산 피해 증빙 자료(사진, 영상 등)
- 상가·농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등
4. 추가 지원 제도
- 소상공인 긴급자금: 최대 7천만 원 운전자금
- 금융권 특별대출: 최대 5억 원 기업자금, 카드 청구 유예
- 농작물 피해 복구비: 비닐하우스 ㎡당 2만 5천 원
- 국세청 세정지원: 납부 유예·압류 연기 등
결론
정부와 지자체가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 재난특교세, 재난관리기금, 자체 위로금 등 다양한 현금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피해확인서만 준비하면 며칠 내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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