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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바로 진행하세요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3.3% 세금이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자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귀속분)
    • 신고 목적: 추가 세액 납부 또는 세금 환급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프리랜서는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선택
    • 소득 유형 선택: 사업소득(프리랜서) → 수입금액 입력
    • 경비처리 방식 선택: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세액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서 제출

     

    3. 절세를 위한 준비사항

     

    준비가 철저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비 정리: 통신비, 교통비, 장비구입 등 필요경비 내역 정리
    •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 노란 우산공제, 기부금 등 공제 항목 반영
    •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비교: 유리한 방식 선택
    • 홈택스 사전 안내서 확인: 개인 맞춤형 신고 안내서 제공

     

     

     

    비대면 발급 가능

     

     

    4. 주의사항 및 환급 가능성

     

    3.3%는 ‘예정된 세금’ 일뿐이므로 실제 납부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추가 납부 실제 소득 대비 세금이 더 적게 납부된 경우
    세금 환급 공제 항목 반영 시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 가산세

     

    결론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절세를 위한 준비도 사전에 철저히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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