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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액이 표시되면 환급 대상이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고 전 미리 모의 계산 진행해 보세요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2025년 5월 31일)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 신고기한 이후 7년 이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세액의 의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3.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기한 후 환급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메뉴 이용
-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메뉴 이용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신고 시 환급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계좌 미입력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환급 처리 기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심사 또는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가산세 부과: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자동 지급 아님: 환급 대상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계좌 정보 입력: 환급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수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액이 표시되면 환급 대상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와 계좌 정보 입력으로 환급금을 원활히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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