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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공간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이라면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 상담비 최대 640,000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면, 페이지로 이동
1.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자격 요건
- 상담공간 33㎡ 이상 확보
- 자격 기준을 충족한 상담 인력 1인 이상 상근
- 심리상담 실무 및 수련 경력 보유자 우대
2. 등록 가능 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상담심리전문가가 운영하는 민간기관
-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세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
[6.3.월.조간]+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등록이+시작됩니다.pdf
1.10MB
3. 등록 방법
절차 | 설명 |
1단계 |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문의 |
2단계 | 등록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3단계 | 자격 심사 및 현장 점검 |
4단계 | 등록 승인 및 교육 이수 |
5단계 | 바우처 시스템 등록 후 운영 개시 |
4. 제출 서류
- 기관 등록 신청서 및 상담 계약서
- 상담 인력 자격증 및 수련 증빙자료
- 상담공간 도면, 장비 현황 등
- 서비스 제공자 교육 이수증
5. 등록 시 혜택
- 정부 바우처 예산으로 상담비 지급
- 상담 단가 회당 최대 80,000원
- 홍보 리플릿, 포스터, 스티커 등 지원물품 제공
결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은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원이 되어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라면 지금 바로 등록 신청하여 안정적 상담 운영과 정부 지원 혜택을 함께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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