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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소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정보를 이번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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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사업 요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도 신청 가능
2.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영업자는 아래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홈택스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전화(ARS)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 후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청
3.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사업자는 해당 없음)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6월 말 지급
4.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0%로 감소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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