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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소득자도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증빙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배당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이자배당소득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1. 이자·배당소득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이자소득(예금, 적금 이자 등)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등)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이나 증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이에 대한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 활용 목적: 종합소득세 신고, 대출, 재산증빙, 금융거래 제출
    • ● 세율: 기본 14% 원천징수 + 지방세 1.4%
    • ● 1,00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소득세 대상 포함 가능

     

    2. 발급 방법 (금융기관/증권사 이용)

     

    이자·배당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보다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기관(은행 또는 증권사)을 통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은행: KB, 신한, 우리, 하나 등 인터넷뱅킹 → 조회/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메뉴
    • 증권사: 미래에셋, NH, 키움, 삼성 등 MTS 또는 HTS에서 ‘세금내역’ 조회 가능
    • ● 필요 시 고객센터 문의 또는 지점 방문 요청

     

    3.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일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결론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꼭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방법을 숙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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