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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자도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증빙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누락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이자·배당소득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이자소득(예금, 적금 이자 등)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등)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이나 증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이에 대한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 활용 목적: 종합소득세 신고, 대출, 재산증빙, 금융거래 제출
- ● 세율: 기본 14% 원천징수 + 지방세 1.4%
- ● 1,00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소득세 대상 포함 가능
2. 발급 방법 (금융기관/증권사 이용)
이자·배당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보다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기관(은행 또는 증권사)을 통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은행: KB, 신한, 우리, 하나 등 인터넷뱅킹 → 조회/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메뉴
- 증권사: 미래에셋, NH, 키움, 삼성 등 MTS 또는 HTS에서 ‘세금내역’ 조회 가능
- ● 필요 시 고객센터 문의 또는 지점 방문 요청
3.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일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금융소득지급명세서
- ● 매년 3~5월 사이 순차적으로 데이터 반영됨
- ●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결론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을 꼭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방법을 숙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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