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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로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세·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간단한 신청으로 실질적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최대 70만 원 놓치지 마세요
1. 영유아 가구 에너지바우처란?
만 7세 이하 영유아가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전기세 감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만 7세 이하) 포함 세대
- ●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 사용 가능
-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
2.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방법:
-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③ 직권 신청 (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 주의사항: 주소나 세대 구성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3. 지원 금액 및 전기세 감면 효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바우처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실질적 전기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구 인원 | 지원금액 |
1인 | 295,200원 |
2인 | 407,500원 |
3인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 하절기: 전기요금 자동 차감
- - 동절기: 가상카드 차감 또는 실물카드 결제 방식
- 중복 불가: 연탄쿠폰 등 다른 에너지 지원제도와 동시 수급 불가
결론
영유아를 둔 가구는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냉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세는 물론 가스비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해 실질적인 가계 절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