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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입니다.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연금소득자 역시 과오납된 세금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평균 환급액은 9만 원, 신청만 하면 1개월 내 입금됩니다.
수수료 없이 조회하세요
1. 연금소득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원클릭 환급 대상자 중 약 61만 명이 60세 이상 연금소득자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누락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연도: 2020~2024년까지 5년치
- 환급 대상: 연금소득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자
- 평균 환급액: 약 9만 원
- 신청 조건: 5,000원 이상 환급세액 발생 시
2. 연금소득자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빠르게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나 세무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원클릭 환급 신고’ 메뉴 클릭
- 자동 계산된 환급 금액 확인 후 신청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환급 대상임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조회만 해도 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환급금 지급 시기 및 방식
신청 유형 | 지급 시기 | 지급 방식 |
수정 없이 신청 | 1개월 이내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수정 후 신고 | 2~3개월 소요 | 자동 이체 |
4. 민간 서비스와의 차이점
항목 | 국세청 원클릭 | 민간 세무앱 |
수수료 | 0원 | 10~20% 발생 |
개인정보 | 추가 제출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보안 | 국가 시스템으로 안전 | 민간 운영으로 유출 우려 존재 |
결론
연금소득자도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지식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신청이 완료되며, 수수료 없이 빠른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조회하고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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