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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주택 복구비, 농업 보상금 등 수백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확인서 발급 절차를 통해 생활안정자금과 복구비를 반드시 신청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산불피해 확인서란?
산불피해 확인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구 지원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주택 복구비·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농업·축산 복구비 신청
-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자금 신청
- 보험금 청구, 세금 감면 등
2. 산불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
- 피해 신고 접수: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재난 안전과에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현장 조사: 공무원, 산림청, 소방서 등이 직접 방문해 피해 확인
- 피해 기록 작성: 피해 위치, 유형, 규모 등 문서화
- 확인서 발급: NDMS(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출력
- 지원금 신청 활용: 각종 복구비 및 보상금 신청에 제출
3. 발급 대상 및 구비서류
대상 | 구비서류 | 비고 |
일반 주민 | 신분증, 피해 사진, 건축물대장 등 | 주택·차량 등 피해 시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증, 피해 입증 자료 | 작물, 비닐하우스 등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피해 사진 | 영업장, 창고 등 |
4. 산불피해 복구 지원금 신청 방법
- ① 긴급재난지원금
- 대상: 특별재난지역 주민
- 금액: 1인당 3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주민센터 직접 방문
- ② 주택 복구비 및 생계비
- 전파: 최대 1,600만 원, 반파: 최대 800만 원
- 생계비: 월 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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