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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자는 상금, 자문료, 강연료 등 일회성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어 반드시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환급액 놓치지 마세요
1. 기타소득자란?
기타 소득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발생하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예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사례비, 포상금, 공모전 상금 등
- ●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세액(보통 8.8%)이 차감되어 지급됨
- ●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2. 홈택스를 통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기타 소득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후 조회
- 해당 연도 자료 확인 후 ‘보기 → 인쇄’ 클릭
3. 조회가 안 되는 경우
- 미제출 가능성: 기타 소득을 지급한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발급 요청
- ● 홈택스에 자료가 올라오는 시점은 보통 익년 3~4월경
4. 원천징수 영수증 활용처
용도 | 활용 시기 | 제출 기관 |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 국세청 |
금융기관 제출 | 대출, 신용카드 한도 증빙 시 | 은행, 카드사 |
지원금 신청 | 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신청 시 | 지자체, 문화재단 등 |
결론
기타 소득자는 자신의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세금 누락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어렵다면 소득 지급처에 직접 발급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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